제5조(사업운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1
- 원문 지문
9c38 c152 1c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생활건강증진원 >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4.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금연프로그램 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4.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공모전을 시행한다.
공모전 분야는 체험수기, UCC, 교육자료, 표어 등으로 공고한다. 개정 2026. 5. 4.
2인 이상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정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금연금주DB구축 및 자문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흡연, 음주관련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다.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시, 정보를 제공한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금연·금주상담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4.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을 통하여 금연·금주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금연·금주 상담을 지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운 영 › 제5조(사업운영). 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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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04. 개정 제5조(사업운영) · 시행 2026-05-04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05-04〉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2.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3.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4.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② 금연프로그램 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 2.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3.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4.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05-04〉 1.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공모전을 시행한다. 2. 공모전 분야는 체험수기, UCC, 교육자료, 표어 등으로 공고한다. 〈개정 2026-05-04〉 3. 2인 이상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정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④ 금연금주DB구축 및 자문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흡연, 음주관련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다. 2.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시, 정보를 제공한다. 3.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⑤ 금연·금주상담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05-04〉 1.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2.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을 통하여 금연·금주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3.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
화하여 체계적인 금연·금주 상담을 지원한다. - 2021. 02. 15. 제정 제5조(사업운영) · 시행 2021-03-01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2.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3.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4.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② 금연프로그램 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 2.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3.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4.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