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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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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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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생활건강증진원 >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센터는 연단위 총괄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심의 확정한다.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운 영 › 제3조(운영절차). 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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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건강증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건강증진위원회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15. 제정 제3조(운영절차) · 시행 2021-03-01
    사업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센터는 연단위 총괄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심의 확정한다. 4.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5.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