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1. 2. 15. 제정 (시행 2021. 3. 1.) → 2026. 5. 4. 개정 (시행 2026. 5. 4.) · 개정 2 · 신설 2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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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조직) ① 금연·금주클리닉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금연·금주클리닉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운영)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2.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3.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4.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② 금연프로그램 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 2.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3.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4.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공모전을 시행한다. 2. 공모전 분야는 체험수기, UCC, 교육자료, 표어 등으로 공고한다. 3. 2인 이상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정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④ 금연금주DB구축 및 자문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흡연, 음주관련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다. 2.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시, 정보를 제공한다. 3.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⑤ 금연·금주상담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2.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을 통하여 금연·금주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3.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금연·금주 상담을 지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부 칙
이 세칙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2. 15.) | 2026. 5. 4. |
|---|---|
| 제1조(목적) 이 세칙의 목적은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 제1조(목적) 이 세칙의 목적은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
| 〈신 설〉 | 제1조의2(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 〈신설 2026-05-04〉 |
| 〈신 설〉 | 제1조의3(조직) ① 금연·금주클리닉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금연·금주클리닉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신설 2026-05-04〉 |
| 제2조(직원) 본 센터의 담당직원 관리를 위해 각 호를 준수한다. 1. 담당자는 금연금주클리닉 사업을 관장한다. 2. 담당자 채용 시 삼육대학교 직원채용 규정에 따른다. | 제2조(직원) 본 센터의 담당직원 관리를 위해 각 호를 준수한다. 1. 담당자는 금연금주클리닉 사업을 관장한다. 2. 담당자 채용 시 삼육대학교 직원채용 규정에 따른다. |
| 제3조(운영절차) 사업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센터는 연단위 총괄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심의 확정한다. 4.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5.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 | 제3조(운영절차) 사업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센터는 연단위 총괄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심의 확정한다. 4.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5.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 |
| 제4조(사업관리) 센터는 개별 사업에 참여한 교원, 학과, 참여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학년도 말에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관리) 센터는 개별 사업에 참여한 교원, 학과, 참여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학년도 말에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5조(사업운영) 개정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2.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3.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4.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② 금연프로그램 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 2.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3.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4.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공모전을 시행한다. 2. 공모전 분야는 체험수기, UCC, 교육자료 등으로 공고한다. 3. 2인 이상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정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④ 금연금주DB구축 및 자문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흡연, 음주관련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다. 2.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시, 정보를 제공한다. 3.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⑤ 금연금주상담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상담을 진행한다. 2.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을 통하여 금연금주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3.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화여 체계적인 금연금주 상담을 지원한다. | 제5조(사업운영)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05-04〉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2.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3.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4.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② 금연프로그램 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 2.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3.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4.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05-04〉 1.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공모전을 시행한다. 2. 공모전 분야는 체험수기, UCC, 교육자료, 표어 등으로 공고한다. 〈개정 2026-05-04〉 3. 2인 이상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정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④ 금연금주DB구축 및 자문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흡연, 음주관련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다. 2.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시, 정보를 제공한다. 3.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⑤ 금연·금주상담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05-04〉 1.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2.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을 통하여 금연·금주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3.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금연·금주 상담을 지원한다. |
| 제6조(건강증진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 및 시행세칙은 수정될 수 있다. 3. 위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으로 하며, 서기는 금연금주클리닉 센터장으로 한다.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교수대표 2인, 직원대표 1인,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교수대표는 3인으로 한다. 4.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2. 회의 사전공지는 10일전에 실시한다. 3. 회의록은 서기가 기록한다. 4. 회의록은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조사(수요조사)에 의한 사업 계획 2. 사업 실행 점검 3. 프로그램 진행 사후평가(만족도 조사) 분석 4.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 제6조 |
| 제7조(사전조사)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사전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입생 실태조사 및 설문지를 통해 요구도를 분석한다. 2.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한다. | 제7조(사전조사)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사전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입생 실태조사 및 설문지를 통해 요구도를 분석한다. 2.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한다. |
| 제8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본 센터는 금연금주 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전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8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본 센터는 금연금주 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전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 2. 개발된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 제9조(프로그램 진행)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한다. 1. 이용자 분석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이용자 모집은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 후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 제9조(프로그램 진행)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한다. 1. 이용자 분석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이용자 모집은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한다. 2. 비교과프로그램 후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
| 제10조(사후평가)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종료 후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조사에 참가한 학생에 한하여 프로그램을 수료자로 한다. 2.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 제10조(사후평가)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종료 후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조사에 참가한 학생에 한하여 프로그램을 수료자로 한다. 2.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
| 제11조(결과보고 및 환류)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생성한다. 2. 1호의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생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적용한다. | 제11조(결과보고 및 환류)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생성한다. 2. 1호의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생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