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 3. 7.1.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교수로 구성한다.2.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