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선교전략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교목처제정 2021. 2. 15.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09
원문 지문
f987 b0b9 db3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목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21.2.15

제1장 총 칙

제2조(목적)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한 선교전략 수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교수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의 위
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제6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교내선교전략 수립
안식일학교 및 소그룹 운영계획
소그룹리더 양성 계획

부칙

부 칙 시행 2021. 3. 1.
1.(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