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09
- 원문 지문
f987 b0b9 db3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목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교수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의 위
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선교전략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교목처.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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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3. 07.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3-07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
부처팀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담당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 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 2021. 02. 15.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1-03-01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담당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