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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제정 (시행 2021.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선교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 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2. 15.)2022. 3. 7.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선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선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한 선교전략 수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한 선교전략 수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담당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 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선교전략 수립 2. 안식일학교 및 소그룹 운영계획 3. 소그룹리더 양성 계획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선교전략 수립 2. 안식일학교 및 소그룹 운영계획 3. 소그룹리더 양성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