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1. 2. 15. 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3. 7.) | 2021.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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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선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선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한 선교전략 수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한 선교전략 수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 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담당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
| 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선교전략 수립 2. 안식일학교 및 소그룹 운영계획 3. 소그룹리더 양성 계획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선교전략 수립 2. 안식일학교 및 소그룹 운영계획 3. 소그룹리더 양성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