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제정 (시행 2021.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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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 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2. 15.)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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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담당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 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