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선교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1. 2. 15. 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3. 7.)2021. 2. 15.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 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담당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