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2
- 원문 지문
47cc 3c7e c21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학생상담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시행세칙의 목적은 삼육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학생상담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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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5-09-01이 시행세칙의 목적은 삼육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규정 제
67조에 따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 2021. 02. 15.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2-01이 세칙의 목적은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