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상담사는 센터에서 임용절차를 진행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임용 및 재임용을 확정한다.
객원상담사는 학생상담센터에 소속을 둔다.
객원상담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객원상담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용일자는 3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객원상담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가.서류심사 : 지원자의 자격 및 경력
나.면접 : 상담사의 전문성, 자질, 상담 능력 등의 심사
객원상담사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수 있으며 타기관의 상담사로 임용되어 활동할 수 있다.
객원상담사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 객원상담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객원상담사를 재임용하지 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 객원상담사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