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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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In force from Sep 1, 2025Enacted Feb 15, 2021Office in charge: 학생상담센터Category: 학생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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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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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의 목적은 삼육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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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운 영

Article 2 (구성원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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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장, 직원, 연구원, 상담사의 업무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센터장 :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행정직원 : 행정직원은 직원인사규정을 따르며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3.전임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직원인사규정을 따르며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상담 경험과 상담관련학회 또는 국가공인자격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4.객원상담사: 객원상담사는 센터장이 임명하며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상담관련학회 또는 국가공인자격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상담을 담당하며 월례회의, 간담회, 상담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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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객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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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상담사는 센터에서 임용절차를 진행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임용 및 재임용을 확정한다.
1.객원상담사는 학생상담센터에 소속을 둔다.
2.객원상담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객원상담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4.임용일자는 3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5.객원상담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가.서류심사 : 지원자의 자격 및 경력
나.면접 : 상담사의 전문성, 자질, 상담 능력 등의 심사
6.객원상담사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수 있으며 타기관의 상담사로 임용되어 활동할 수 있다.
7.객원상담사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 객원상담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객원상담사를 재임용하지 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 객원상담사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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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개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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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상담은 주1회 50분으로 진행하며 상담횟수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해 결정하되, 15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상담일 하루 전까지 취소의사를 센터로 전달하지 않은 경우 노쇼에 해당하며 노쇼 3회시 상담은 자동 종결된다.
③개인상담은 1번 연장이 가능하며 종결시 1달 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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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리

Article 5 (정보의 수집․이용․보호․열람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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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 이용 학생의 상담신청서, 상담 정보(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결과 정보 등)를 기록, 녹음 등의 형태로 수집할 수 있다.
②수집된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은 비공개,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목적으로 사례 자문 등에 활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본인이 상담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상담기록 내용이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대학의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해 타부서나 학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자료의 보존은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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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비밀유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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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 한계 상황 시에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비밀 유지의 한계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담자 자신 및 타인에게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2.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등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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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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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은 연간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매년 세부 프로그램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②상담 및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 기획 또는 계획 수립 시 수요조사, 전년도 성과 및 개선점, 상담만족도 결과, 대학발전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연간 사업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세부사업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④프로그램 종료 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설문 조사가 불필요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만족도 결과,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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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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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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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Feb 1, 2022)

1.(시행일)본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l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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