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1. 2. 15. 제정 (시행 2021. 2.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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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른다. 〈개정 2022-03-07〉"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학생부처장, 학생상담센터"를 "학생상담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2. 15.)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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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부처장, 학생상담센터 직원이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교수대표는 3인, 직원대표는 전임상담사 1인으로 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2. 회의 사전공지는 7일 전에 실시한다. 3. 회의록은 서기가 기록한다. 4.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주일 이내 위원에게 발송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조사(수요조사)에 의한 프로그램 계획 2. 프로그램 실행 점검 3. 학생상담관련 사후평가(만족도 조사) 분석 4.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 제4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03-07〉 1.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서기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한다.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상담센터 직원이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교수대표는 3인, 직원대표는 전임상담사 1인으로 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2. 회의 사전공지는 7일 전에 실시한다. 3. 회의록은 서기가 기록한다. 4.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주일 이내 위원에게 발송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조사(수요조사)에 의한 프로그램 계획 2. 프로그램 실행 점검 3. 학생상담관련 사후평가(만족도 조사) 분석 4.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