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2022. 10. 5. 개정 (시행 2022. 9. 1.) · 개정 0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0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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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객원상담사) ① (자격)객원상담사는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박사학위소지자이며 상담경력 3년 이상 2. 상담관련학회 자격 2급 이상 소지자 3. 국가공인자격 2급 이상 소지자 ② (결격사유)객원상담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센터의 객원상담사로 임용될 수 없다. 2. 재직중인 객원상담사가 가. 항에 해당되는 때에도 당연 면직된다. ③ (소속) 객원상담사는 학생상담센터에 소속을 둔다. ④ (임용원칙) 객원상담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임용시기) 객원상담사의 임용은 3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⑥ (임용기간) 객원상담사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객원상담사의 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 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객원상담사가 퇴직, 사망, 직위해제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 객원상담사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객원상담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임용절차) 객원상담사의 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객원상담사를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한다. 2. 객원상담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가. 서류심사 : 서류심사로 지원자의 자격 및 전공분야 일치 여부 나. 전공심사 : 전공에 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⑧ (임용) 객원상담사의 임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임용을 확정한다. 2. 임용자는 1년간 학생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을 담당한다. 3. 객원상담사는 타기관의 상담사로 임용되어 활동할 수 있다. 4. 객원상담사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수 있다. ⑨ (재임용) 객원상담사의 재임용은 다음과 같다. 1. 객원상담사의 재임용은 3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재임용한다. 3.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한 기일까지 재임용 신청서를 학생상담센터에 제출한다. 5. 운영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 객원상담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객원상담사를 재임용하지 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 객원상담사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⑩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3. 7.) | 2022.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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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4조의2(객원상담사) ① (자격)객원상담사는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박사학위소지자이며 상담경력 3년 이상 2. 상담관련학회 자격 2급 이상 소지자 3. 국가공인자격 2급 이상 소지자 ② (결격사유)객원상담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센터의 객원상담사로 임용될 수 없다. 2. 재직중인 객원상담사가 가. 항에 해당되는 때에도 당연 면직된다. ③ (소속) 객원상담사는 학생상담센터에 소속을 둔다. ④ (임용원칙) 객원상담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임용시기) 객원상담사의 임용은 3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⑥ (임용기간) 객원상담사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객원상담사의 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 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객원상담사가 퇴직, 사망, 직위해제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 객원상담사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객원상담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임용절차) 객원상담사의 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객원상담사를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한다. 2. 객원상담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가. 서류심사 : 서류심사로 지원자의 자격 및 전공분야 일치 여부 나. 전공심사 : 전공에 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⑧ (임용) 객원상담사의 임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임용을 확정한다. 2. 임용자는 1년간 학생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을 담당한다. 3. 객원상담사는 타기관의 상담사로 임용되어 활동할 수 있다. 4. 객원상담사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수 있다. ⑨ (재임용) 객원상담사의 재임용은 다음과 같다. 1. 객원상담사의 재임용은 3월 1일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재임용한다. 3.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한 기일까지 재임용 신청서를 학생상담센터에 제출한다. 5. 운영위원회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 객원상담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객원상담사를 재임용하지 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 객원상담사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⑩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