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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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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8. 3. 1. 시행 · 개정 200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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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08. 2. 28. · 시행 2008. 3. 1. · 판 번호 92
원문 지문
0048 5001 89b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분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
분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분교에 합당한 설치 학과에 대한 사항
교단적 협력 및 정부 기관 협조에 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기능).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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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8조(기능) · 시행 2006-03-01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분교 설립의 타당성에 관대한 사항 2. 분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대한 사항 3. 분교에 합당한 설치 학과에 대한 사항 4. 교단적 협력 및 정부 기관 협조에 대한 사항
  2. 2004. 03. 01. 제정 제8조(기능) · 시행 2003-03-01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분교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분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교에 합당한 설치 학과에 대한 사항 4. 교단적 협력 및 정부 기관 협조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