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북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2.1906년에 순안에서 시작한 본 대학의 토지 및 삼육 교육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하여3.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제3조(조직)인용링크연혁·해석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위원회는 총장, 대외국제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2.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국제처장이 서기가 된다.
제7조(회의 및 결정)인용링크연혁·해석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분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2.분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3.분교에 합당한 설치 학과에 대한 사항4.교단적 협력 및 정부 기관 협조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