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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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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8. 3. 1. 시행 · 개정 200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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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08. 2. 28. · 시행 2008. 3. 1. · 판 번호 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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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북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06년에 순안에서 시작한 본 대학의 토지 및 삼육 교육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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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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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 03. 01. 제정 제2조(목적) · 시행 2003-03-01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북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 1906년에 순안에서 시작한 본 대학의 토지 및 삼육 교육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3.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