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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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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8. 3. 1. 시행 · 개정 2008.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08. 2. 28. · 시행 2008. 3. 1. · 판 번호 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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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총장, 대외국제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국제처장이 서기가 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조직).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8-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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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교무처사무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8. 02. 28. 개정 제3조(조직) · 시행 2008-03-0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대외협력국제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 2.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협력국제처장이 서기가 된다.
  2. 2004. 03. 01. 제정 제3조(조직) · 시행 2003-03-0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 2.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협력처장이 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