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의 임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8. 3. 1. 시행 · 개정 2008.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08. 2. 28. · 시행 2008. 3. 1. · 판 번호 92
- 원문 지문
0048 5001 89b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위원의 임기).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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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4. 03. 01. 제정 제4조(위원의 임기) · 시행 2003-03-0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