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8. 2. 28. 개정 (시행 2008.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8년 2월 2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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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이하"를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워회(이하"로 한다.

제3조 중 "대외협력처장"을 각각 "대외국제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08. 2. 28.
제1조(명칭) 개정 본 위원회는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워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북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 1906년에 순안에서 시작한 본 대학의 토지 및 삼육 교육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3.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제2조(목적)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북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 1906년에 순안에서 시작한 본 대학의 토지 및 삼육 교육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3.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제3조(조직)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 2.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협력처장이 서기가 된다.제3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대외국제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 2.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국제처장이 서기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결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제7조(회의 및 결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분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 2. 분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3. 분교에 합당한 설치 학과에 대한 사항 4. 교단적 협력 및 정부 기관 협조에 대한 사항제8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분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 2. 분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3. 분교에 합당한 설치 학과에 대한 사항 4. 교단적 협력 및 정부 기관 협조에 대한 사항
제9조(경비)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제9조(경비)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