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8. 2. 28. 개정 (시행 2008.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8년 2월 2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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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이하"를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워회(이하"로 한다.
제3조 중 "대외협력처장"을 각각 "대외국제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08. 2. 28. |
|---|---|
| 제1조(명칭) 개정 본 위원회는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워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 제2조(목적)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북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 1906년에 순안에서 시작한 본 대학의 토지 및 삼육 교육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3.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 제2조(목적)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북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 1906년에 순안에서 시작한 본 대학의 토지 및 삼육 교육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3.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
| 제3조(조직)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 2.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협력처장이 서기가 된다. | 제3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대외국제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 2.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국제처장이 서기가 된다. |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 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7조(회의 및 결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회의 및 결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 제8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분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 2. 분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3. 분교에 합당한 설치 학과에 대한 사항 4. 교단적 협력 및 정부 기관 협조에 대한 사항 | 제8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분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 2. 분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3. 분교에 합당한 설치 학과에 대한 사항 4. 교단적 협력 및 정부 기관 협조에 대한 사항 |
| 제9조(경비)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 제9조(경비)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
|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