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3.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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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및 결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 중 "관한"을 각각 "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7조(회의 및 결정)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결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제7조(회의 및 결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분교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분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교에 합당한 설치 학과에 대한 사항 4. 교단적 협력 및 정부 기관 협조에 대한 사항제8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분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 2. 분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3. 분교에 합당한 설치 학과에 대한 사항 4. 교단적 협력 및 정부 기관 협조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