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8. 2. 28. 개정 (시행 2008.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8년 2월 2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이하"를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워회(이하"로 한다.

제3조 중 "대외협력처장"을 각각 "대외국제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08. 2. 28.
제1조(명칭) 개정 본 위원회는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워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조직)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 2.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협력처장이 서기가 된다.제3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대외국제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 2.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국제처장이 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