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8. 2. 28. 개정 (시행 2008.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8년 2월 2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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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이하"를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워회(이하"로 한다.
제3조 중 "대외협력처장"을 각각 "대외국제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08. 2. 28. |
|---|---|
| 제1조(명칭) 개정 본 위원회는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워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 제3조(조직)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 2.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협력처장이 서기가 된다. | 제3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대외국제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 2.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국제처장이 서기가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