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2.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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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구성)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 제4조(의장 및 서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22-05-16〉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2.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의장 및 서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22-05-16〉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2.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5조(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제5조(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 제6조(회의) 1.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회의) 1.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 제7조(안건제출) 대학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제출) 대학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
| 제8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