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연구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제2조(구성) 대학원위원회는 원장(의장), 교무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 및 서기) 1. 대학원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의장 및 서기) 1. 대학원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제5조(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회의) 1.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제6조(회의) 1.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안건제출) 대학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제7조(안건제출) 대학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