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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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대학원교수"를 "각 처장 대학원교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5. 16.)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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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성)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