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 9. 30.)2022. 5. 16.
제2조(구성)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제2조(구성)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