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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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장(의장), 교무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를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로 하고, "각 학과장,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를 "연구처장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2조(구성)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원장(의장), 교무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 제2조(구성)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연구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 제5조(기능)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