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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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장 및 서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2.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2. 5. 16. |
|---|---|
| 제2조(구성)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연구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
| 제4조(의장 및 서기) 개정 1. 대학원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의장 및 서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22-05-16〉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2.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