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06. 2. 28. |
|---|---|
| 제2조(구성)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연구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대학원위원회는 원장(의장), 교무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재무실장, 각 학과장,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
| 제5조(기능) 개정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제5조(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