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1121
- 원문 지문
6077 450e d9c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업 육성 및 지역 문화 활성화’지역사회 친화형 캠퍼스타운을 창조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캠퍼스타운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운영
사업단 활동을 위한 참여 교수 선정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주체 발굴 및 관리
입주기업 모집·관리
사업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캠퍼스타운사업 성과 보고
그 밖의 캠퍼스타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캠퍼스사업단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사업).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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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2. 25. 제정 제3조(사업) · 시행 2019-01-01사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업 육성 및 지역 문화 활성화’지역사회 친화형 캠퍼스타운을 창조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캠퍼스타운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운영 2. 사업단 활동을 위한 참여 교수 선정 3.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주체 발굴 및 관리 4. 입주기업 모집·관리 5. 사업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6. 캠퍼스타운사업 성과 보고 7. 그 밖의 캠퍼스타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