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사업단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노원구와 협의관계로 캠퍼스타운 사업 수행을 통하여 삼육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와 지역사회의 중심인 노원구 내 6차 산업 기반의 창업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인용링크연혁·해석사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업 육성 및 지역 문화 활성화’지역사회 친화형 캠퍼스타운을 창조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캠퍼스타운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운영2.사업단 활동을 위한 참여 교수 선정3.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주체 발굴 및 관리4.입주기업 모집·관리5.사업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6.캠퍼스타운사업 성과 보고7.그 밖의 캠퍼스타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6조(사업단장)인용링크연혁·해석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캠퍼스타운 협력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된다.②사업단장은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팀)인용링크연혁·해석①사업단 산하의 각 팀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②선임연구원은 사업단의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운영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집행)인용링크연혁·해석①사업단장은 사업실행계획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②사업단은 세부사업의 실행에 앞서 예산의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단장의 승인에 따라 진행하며, 해당 기록을 보존한다.
제12조(사업운영)인용링크연혁·해석①사업단은 사업실행계획서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각종 세부사업을 수행한다.②사업단은 세부사업의 실행에 앞서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한다.③사업단은 세부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구 및 서울시와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