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삼육대학교 캠퍼스사업단 운영 규정

규정소관 대학일자리본부제정 2019. 2. 25.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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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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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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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19.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연혁·해석

본 사업단은 삼육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연혁·해석

사업단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노원구와 협의관계로 캠퍼스타운 사업 수행을 통하여 삼육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와 지역사회의 중심인 노원구 내  6차 산업 기반의 창업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연혁·해석

사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업 육성 및 지역 문화 활성화’지역사회 친화형 캠퍼스타운을 창조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캠퍼스타운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운영
사업단 활동을 위한 참여 교수 선정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주체 발굴 및 관리
입주기업 모집·관리
사업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캠퍼스타운사업 성과 보고
그 밖의 캠퍼스타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2장 조 직

제5조(구성)연혁·해석

사업단에는 사업단장과 운영팀 및 세부사업별 팀을 둘 수 있다.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및 멘토를 둘 수 있다.

제6조(사업단장)연혁·해석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캠퍼스타운 협력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된다.
사업단장은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팀)연혁·해석

사업단 산하의 각 팀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선임연구원은 사업단의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운영한다.

제8조(자문단)연혁·해석

사업단에는 캠퍼스타운사업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및 운영

제9조(재정 및 회계)연혁·해석

사업단의 회계연도·예산재정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고시 캠퍼스타운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10조(사업비의 집행)연혁·해석

사업단장은 사업실행계획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사업단은 세부사업의 실행에 앞서 예산의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단장의 승인에 따라 진행하며, 해당 기록을 보존한다.

제12조(사업운영)연혁·해석

사업단은 사업실행계획서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각종 세부사업을 수행한다.
사업단은 세부사업의 실행에 앞서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한다.
사업단은 세부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구 및 서울시와 공유한다.

제14조(보칙)연혁·해석

이 규정과 서울시 운영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삼육대학교 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9.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단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캠퍼스타운 단위형(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통보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캠퍼스타운 창업자문단, 사업단장 및 사업단 산하 팀장 등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