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사업관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1121
원문 지문
6077 450e d9c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단은 대학본부 및 각 부속기관, 자치구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캠퍼스사업단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재정 및 운영 › 제13조(사업관리).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제정 제13조(사업관리) · 시행 2019-01-01
    사업단은 대학본부 및 각 부속기관, 자치구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관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