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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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육혁신원. L0
  2. "교육인증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교육인증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교육인증센터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5-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테이터질관리교육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5-16〉
  2. 2019. 05. 13.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9-05-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테이터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