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업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3
- 원문 지문
3ece 3510 55a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대학의 교육의 질관리 및 교수학습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5. 16.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업무).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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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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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5. 16. 개정 제2조(업무) · 시행 2022-05-01센터는 대학의 교육의 질관리 및 교수학습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핵심역량진단도구〈개발정및 연구2022-05-16〉21.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 3. 핵심역량 관련 컨설팅 4.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52.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63.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74.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85.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9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 2019. 05. 13. 제정 제2조(업무) · 시행 2019-05-01센터는 대학의 교육의 질관리 및 교수학습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연구 2. 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 3. 핵심역량 관련 컨설팅 4.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5.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6.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7.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8.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