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조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3
원문 지문
3ece 3510 55a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분석 및 개선활동 지원을 위해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4조(조직). 소관 교육혁신원.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제정 제4조(조직) · 시행 2019-05-01
    센터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분석 및 개선활동 지원을 위해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