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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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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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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5. 16.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5.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4조의2(센터장).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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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육혁신원제4조의2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4조의2(센터장) · 시행 2022-05-01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5-16〉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교육혁신원 원장의 지휘, 감독 하며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5-16〉
  2. 2019. 05. 13. 제정 제4조의2(센터장) · 시행 2019-05-01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