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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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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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개별 사업에 참여한 교원, 학과, 참여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학년도 말에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운 영 › 제8조(사업관리). 소관 교육혁신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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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제정 제8조(사업관리) · 시행 2019-05-01
    센터는 개별 사업에 참여한 교원, 학과, 참여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학년도 말에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