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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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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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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의 운영하는 사업들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6.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센터는 연단위 총괄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운 영 › 제7조(운영절차).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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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육과정인증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교육혁신원교육과정인증위원회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7조(운영절차) · 시행 2022-05-01
    센터의 운영하는 사업들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센터는 연단위 총괄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육혁신단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4.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5.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
  2. 2019. 05. 13. 제정 제7조(운영절차) · 시행 2019-05-01
    센터의 운영하는 사업들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센터는 연단위 총괄 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4.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5.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