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구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3
- 원문 지문
3ece 3510 55a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2. 5. 16.
교육인증 사업: 교육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비교과프로그램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 개정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운 영 › 제6조(사업구분).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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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6조(사업구분) · 시행 2024-09-01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2-05-16〉 1. 교육인증 사업: 교육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비교과프로그램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 〈개정 2024-09-30〉
- 2022. 05. 16. 개정 제6조(사업구분) · 시행 2022-05-01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
와의같이 교육과정 인증사업과을핵심역량진단 사업으로 구분운영한다. 〈개정 2022-05-16〉 1. 교육과정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2. 핵심역량진단 사업: 재학생 핵심역량진단조사, 핵심역량컨설팅, 핵심역량진단도구개발 및 연구 - 2019. 05. 13. 제정 제6조(사업구분) · 시행 2019-05-01센터는 대학교육의 질관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 인증 사업과 핵심역량진단 사업으로 구분 운영한다. 1. 교육과정 인증 사업: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대학 교육서비스 분석 및 평가, 대학교육의 성과분석, 수업의 질 관리 개선 2. 핵심역량진단 사업: 재학생 핵심역량진단조사, 핵심역량컨설팅, 핵심역량진단도구개발 및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