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3
- 원문 지문
3ece 3510 55a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인증위원회는 대학의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및 비교과교육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개정 2024. 9. 30.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교양교육원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6.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 9. 30.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소관 교육혁신원. L0
- "교육인증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교육인증센터 → 폐지 (2026-10-01)
인증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 시행 2026-09-01① 인증위원회는 대학의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및 비교과교육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개정 2024-09-30〉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전임연구원(간사),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스미스학부대학장,교양교육인증센터팀원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개정 2024-09-30〉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09-30〉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 2024. 09. 30. 개정 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 시행 2024-09-01① 인증위원회는 대학
정규과정의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및 비교과목교육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개정 2024-09-30〉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전임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육혁신원인증센터팀장, 외부위원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개정 2024-09-30〉 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목교육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09-30〉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목교육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 2022. 05. 16. 개정 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 시행 2022-05-01① 인증위원회는 대학 정규과정의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데이터질관리센터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데이터질관리교육인증센터전임연구원장(서기), 교육혁신단장인증센터 전임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육혁신원팀장, 외부위원 3인, 데이터질관리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 2019. 05. 13. 제정 제5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 시행 2019-05-01① 인증위원회는 대학 정규과정의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만을 다룬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데이터질관리센터장으로 하고 데이터질관리센터전임연구원(서기), 교육혁신단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외부위원 3인, 데이터질관리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