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2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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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무부처장, IR센터장, 교수 1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6.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5조(2 (운영위원회). 소관 교육혁신원. L0
  2.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교육인증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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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조직개편 교육인증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교육혁신원IR센터IR센터교육인증센터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5조(2 (운영위원회) · 시행 2026-09-01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팀무부처장, , 교육인증IR센터연구원장, 교수 31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2. 2024. 09. 30. 개정 제5조(2 (운영위원회) · 시행 2024-09-01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혁신단인증센터팀장, , 교육인증센터연구원, 교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3. 2022. 05. 16. 개정 제5조(2 (운영위원회) · 시행 2022-05-01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질관리센터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혁신단팀장, 데이터질관리교육인증센터팀장(간사)연구원, 교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4. 2019. 05. 13. 제정 제5조(2 (운영위원회) · 시행 2019-05-01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질관리센터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팀장, 데이터질관리센터팀장(간사), 교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