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위원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3
원문 지문
3ece 3510 55a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5. 16.
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별 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5조(위원회). 소관 교육혁신원. L0
  2. "교육인증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교육인증센터 → 폐지 (2026-10-01)
교육과정인증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인증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위원회교육인증센터교육과정인증위원회인증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5조(위원회) · 시행 2022-05-01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데이터질관리교육인증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② 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별 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2. 2019. 05. 13. 제정 제5조(위원회) · 시행 2019-05-01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데이터질관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별 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