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업무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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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평가팀장(서기)"를 "기획팀장(서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3. 7.) | 2025. 1. 6. |
|---|---|
| 제1조(목적) 본 대학의 각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서업무협의회를 둔다. | 제1조(목적) 본 대학의 각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서업무협의회를 둔다. |
| 제2조(구성) 개정 1. 협의회는 기획처장(의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사무처장, 재무처장, 부서팀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 | 제2조(구성) 1. 협의회는 기획처장(의장), 기획팀장(서기), 사무처장, 재무처장, 부서팀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 |
|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서 간 업무조정 및 협력 2. 부서 건의사항 협의 3. 부서 업무 추진 사항 검토 |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서 간 업무조정 및 협력 2. 부서 건의사항 협의 3. 부서 업무 추진 사항 검토 |
| 제4조(회의) 1.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회의) 1.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