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부서업무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부서업무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평가팀장(서기)"를 "기획팀장(서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5. 1. 6.
제1조(목적) 본 대학의 각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서업무협의회를 둔다.제1조(목적) 본 대학의 각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서업무협의회를 둔다.
제2조(구성) 개정 1. 협의회는 기획처장(의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사무처장, 재무처장, 부서팀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제2조(구성) 1. 협의회는 기획처장(의장), 기획팀장(서기), 사무처장, 재무처장, 부서팀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서 간 업무조정 및 협력 2. 부서 건의사항 협의 3. 부서 업무 추진 사항 검토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서 간 업무조정 및 협력 2. 부서 건의사항 협의 3. 부서 업무 추진 사항 검토
제4조(회의) 1.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4조(회의) 1.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