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부서업무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부서업무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평가팀장(서기)"를 "기획팀장(서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5. 1. 6.
제2조(구성) 개정 1. 협의회는 기획처장(의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사무처장, 재무처장, 부서팀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제2조(구성) 1. 협의회는 기획처장(의장), 기획팀장(서기), 사무처장, 재무처장, 부서팀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