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업무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1. 6.) | 2022. 3. 7. |
|---|---|
| 제2조(구성) 개정 1. 협의회는 기획처장(의장), 기획팀장(서기), 사무처장, 재무처장, 부서팀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 | 제2조(구성) 1. 협의회는 기획처장(의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사무처장, 재무처장, 부서팀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