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부서업무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부서업무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1. 협의회는 사무처장, 총무과장, 기획팀장, 대외협력부장, 각 부서의 과(팀)장들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서 간 업무조정 및 협력 2. 부서 건의사항 협의 3. 부서 업무 추진 사항 검토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본 대학의 각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과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업무 조정 협의회를 둔다.제1조(목적) 본 대학의 각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업무 조정 협의회를 둔다.
제2조(구성) 개정 1. 협의회는 사무처장, 총무과장, 기획팀장, 대외협력과장, 산학협력부장, 각 부서의 계장들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맞는다.제2조(구성) 1. 협의회는 사무처장, 총무과장, 기획팀장, 대외협력부장, 각 부서의 과(팀)장들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
제3조(기능) 개정 협의회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서간 업무 조정 및 협력 2. 부서 건의 사항 협의 3. 부서 업무 추진 사항 검토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서 간 업무조정 및 협력 2. 부서 건의사항 협의 3. 부서 업무 추진 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