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업무협의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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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대학의 각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업무 조정 협의회를 둔다. | 제1조(목적) 본 대학의 각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과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업무 조정 협의회를 둔다. |
| 제2조(구성) 개정 1. 협의회는 사무처장, 총무과장, 기획팀장, 대외협력부장, 각 부서의 과(팀)장들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 | 제2조(구성) 1. 협의회는 사무처장, 총무과장, 기획팀장, 대외협력과장, 산학협력부장, 각 부서의 계장들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맞는다. |
| 제3조(기능) 개정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서 간 업무조정 및 협력 2. 부서 건의사항 협의 3. 부서 업무 추진 사항 검토 |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서간 업무 조정 및 협력 2. 부서 건의 사항 협의 3. 부서 업무 추진 사항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