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콘텐츠 제작 지원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37
- 원문 지문
c466 310c a8c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 내 원격교육 질 향상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 지원비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 산정 기준 및 지급액 등 상세한 사항은 별표 서식의 ‘콘텐츠 제작 지원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2항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제작 환경이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격교육운영위원회(또는 해당 운영위원회 명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가감하거나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제작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완료 후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7조의2(콘텐츠 제작 지원비).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원격교육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04. 신설 제7조의2(콘텐츠 제작 지원비) · 시행 2026-06-01① 대학 내 원격교육 질 향상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콘텐츠 제작 지원비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 산정 기준 및 지급액 등 상세한 사항은 별표 서식의 ‘콘텐츠 제작 지원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제작 환경이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격교육운영위원회(또는 해당 운영위원회 명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가감하거나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제작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완료 후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