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7. 30.)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3. 7.) | 2021.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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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개정 2021-09-13〉 | 제1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개정 2021-09-13〉 |
| 제2조(목적) 본 센터는 정보화 사회에서 미래지향적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수학습의 수월성을 향상하기 위해 질 높은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제작 및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센터는 정보화 사회에서 미래지향적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수학습의 수월성을 향상하기 위해 질 높은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제작 및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사업) 개정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03-07〉 1. 학습관리시스템(e-class) 및 원격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사항 3. 원격교육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 4. 원격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운영 지원 5. 원격교육 교과목 운영 및 지원 6. 강의 콘텐츠 제작실(스튜디오, 편집실) 운영 및 유지관리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내 e-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e-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강좌 개발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 제4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 제5조(구성원) 센터에는 연구원, 사무직원, 행정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e-러닝 및 교육콘텐츠에 대한 연구·개발과 콘텐츠 개발에 따른 교수설계 지원, 강좌 개발 지원 등에 관련된 업무 2. 사무직원: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제3조(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3. 행정조교: 콘텐츠 제작지원 및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강좌 서비스 등에 관련된 업무 | 제5조(구성원) 센터에는 연구원, 사무직원, 행정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e-러닝 및 교육콘텐츠에 대한 연구·개발과 콘텐츠 개발에 따른 교수설계 지원, 강좌 개발 지원 등에 관련된 업무 2. 사무직원: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제3조(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3. 행정조교: 콘텐츠 제작지원 및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강좌 서비스 등에 관련된 업무 |
|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원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③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단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③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 제7조(운영절차)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센터는 학습관리시스템(e-class)및 원격수업에 관한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2. 센터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류 하여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4. 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 후 운영한다. | 제7조(운영절차)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센터는 학습관리시스템(e-class)및 원격수업에 관한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2. 센터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류 하여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4. 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 후 운영한다. |
| 제8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국과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8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국과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제9조(예결산) 센터의 예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예결산) 센터의 예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
|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 하며, 세부 업무에 대한 운영은 업무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 |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 하며, 세부 업무에 대한 운영은 업무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