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5. 1.) →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7. 30.)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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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디지털러닝센터(이하"를 "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디지털러닝센터운영위원회(이하"를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로 하고, "둔다."를 "둔다. 〈개정 2021-09-13〉"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디지털러닝센터팀장(간사)"를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21-09-13〉"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5. 13.) | 2021. 9. 13. |
|---|---|
| 제1조(명칭) 개정 본 센터의 명칭은 디지털러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 제1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개정 2021-09-13〉 |
|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디지털러닝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단팀장, 디지털러닝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혁신단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③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